[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해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한다.
HDC현산은 15일 ‘금호아시아나 계약해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금호산업은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무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따라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2500억원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왔다”며“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이번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재실사 입장 고수 배경에 대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며“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를 재실사 없이 추진했을 경우 배임 이슈에 놓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된 점을 배임 이슈의 근거로 들었다.
HDC현산은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며“재실사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및 채권단과 함께 향후 몇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을지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기에 지금의 인수 중단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채권단인 산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HDC현산은 “채권단인 산은이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HDC현산)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며“HDC현산은 지난달 26일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일 발송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논의사항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존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는 인수조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산은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다”며“그리고 매도인인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이번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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