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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특별 가중 사유를 제시해,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기존 처벌 형량이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강화된 것이다.
또 판매는 징역 27년, 배포·알선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영상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징역 6년 9개월까지로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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