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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의 '통신비 2만원' 별도 신청없이 내달 자동차감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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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과기정통·중기부… 부처별 대상자·절차·시기 발표
4차 추경 확정 여부따라 추진 권익위 콜센터 110서 상담·안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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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동시 발표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다면 2차는 더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하는 '선별' 방식이다. 예산 규모도 1차는 14조24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고·프리랜서 20만명 신규 지급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문자로 안내 후 신청자가 접수하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대상이다. 비교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혹은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고용한파를 맞은 청년(19~34세)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해주고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9월 통신비 2만원 10월 자동차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9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1인 1회선 기준으로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달로 잔여분을 넘겨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아동돌봄비 20만원 9월 내 지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 대상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이다.

유흥주점 빠지고 개인택시 포함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고,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서영준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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