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무이자로 대부…수급자 매월 14∼65만원 수령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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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부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한다.
공단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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