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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秋아들 의혹' 수사 추석 전 마무리될까…추미애 조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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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뒤늦게 수사 속도…국방부 민원녹취 1500건 분석

秋 개입 단서 잡아야 소환…못하면 '부실수사' 비판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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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뒷북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추 장관을 소환할지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민원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 중이다.

녹취 파일은 지난 2017년 6월 서씨의 1·2차 병가 연장 당시의 기록으로, 규모는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문의 전화 녹취 파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추 장관 측 가운데 누구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지만 전화 대장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전화 건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남편이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말 부부라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또 통화 내용을 토대로 단순 민원인지, 청탁 또는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가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은 단순 문의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법에 맞게 진행됐다면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폐기·은폐 논란이 일었던 서씨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는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을 키운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서씨는 1차 병가(6월5~14일)를 내고 군부대 복귀 없어 2차 병가(6월15~23일)을 추가로 다녀왔지만 2차 병가 관련 행정서류가 군에 남아 있지 않아 의혹이 일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씨가 2017년 6월 2차 병가 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대에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씨의 증빙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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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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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시작 전 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8개월여 만에 진행한 '뒷북 수사'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소환 여부는 사실상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올 경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로 문의 전화를 했다는 추 장관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으로부터 부탁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지 피고발인 신분이나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 필요에 따라 조사가 서면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체적 범죄 혐의 없이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반대로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추 장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부실수사'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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