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선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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