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 "휴가 복귀시간 어기면 영창" vs "전화로 연장 가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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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거두절미하고 카투사는 육군 소속이고 모든 인사 행정은 육군 규정을 따른다. 한국군 인사 규정은 열외로 하고 무슨 특별한 미군 규정만 별도로 적용받는 카투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한국군 규정 기준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 불거진 문제가 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투사 복무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의견도 있다. C씨는 "카투사 부대에서 부대원들이 어떻게 휴가 가는지 실상을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휴가는 다 지휘관 재량권이고, 부대마다 다르다"며 "아파서 병가로 휴가 복귀가 어려워 지역대장한테 전화해서 연장해달라고 한 후 시니어 카투사한테 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서씨는 미복귀가 아니다"고 말했다.
D씨는 "국방부가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면 그건 국방부가 카투사들에 대한 휴가규정 적용을 제대로 안하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군이 보장하는 휴가를 받아서 한국군 파견 장교에게만 휴가 신고를 하고 휴가가면 미군에서는 탈영이라고 본다. 카투사는 신분이 매우 애매한 존재다.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도록 방치한 한미연합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처럼 실제 카투사를 복무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엇갈린 배경에는 카투사의 독특한 근무체제가 있다. 카투사는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을 뜻한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 "패스 제도, 주말마다 외출 가능한 혜택에 식지 않는 인기"
카투사는 주한 미국 제8군(미 8군)의 각 부대에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이지만, 미군의 지휘체계를 따른다. 즉 미군과 국군의 두 가지 채널에 의해 관리·통제를 받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전 세계에서 고용 관계인 용병과 달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타국 군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현재 카투사는 병무청에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개 선발한다.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토익 등 병무청이 제시한 기준의 영어 관련 어학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2020년도 입영 카투사 모집에는 1만6763명이 지원해 평균 10.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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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박과 외출이 가능하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지휘관의 승인을 얻으면 영내 밖으로 나가거나 잘 수 있다. 카투사의 외박 역시 원칙적으로 미군 규정을 적용받으며 미군 지휘관의 최종 승인 아래 이뤄진다.
E씨는 "정기휴가의 경우 오전 9시에 신고하고 나가지만, 패스는 오후에 일과 끝나고 나가는 것"이라며 "일과 이후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니어 카투사에게만 얘기하고 나간다. 미군에서 나오는 패스증 갖고, 부대 내 화이트보드에 적고 외출한다. 2년 중에 6~7개월 휴가 나간 애들도 수두룩하다"고 귀띔했다.
지난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복무한 카투사의 병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으나, 95%(469명)의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휴가 서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대정부 질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군부대에 서류가 일체 보존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지난 5년간 보관해야 할 진단서 등 서류 등이 군의 분실로 (논란을) 부추긴 편이 있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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