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측, "자대배치 전산처리라 외압은 불가능"...제보 대령·보도 방송사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날 오후 서씨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단장과 SBS 등을 고발하게 된 경위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지낸 이 전 단장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서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 전 단장은 청탁이 많아 기존 선발 방식인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제비뽑기로 바꿔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신 의원과 이 전 단장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군 복무 시절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서씨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참석한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 청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씨 측은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배치 의혹 제보자 이 전 단장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 해당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전 단장과 SBS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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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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