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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만반의 준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DLF 소송' 6개월 만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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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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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손태승 회장 측 13명 vs 금감원 측 4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이 소장 접수 6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손태승 회장은 변호인만 13명을 선임하는 등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 관련 1차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손태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다소 길어지면서 약 20분가량 진행됐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재판 결과가 손태승 회장의 이번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문책경고와 감봉 등 금융당국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손태승 회장은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태승 회장의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명과 법무법인 화우의 6명 등 13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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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과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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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과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맞붙었다.

손태승 회장 측은 "(DLF 사태가 일어난) 2019년 당시는 미국 중국 무역분쟁 시기였다"며 "2017년 상품이 출시될 때는 독일 국채 변동성이 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험상품이었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전혀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 취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해석해보면 (문책경고 권한이) 당연히 금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쪽이 규범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금감원의 감독권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감독해야 하는데 한계상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례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수 차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감안할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로 정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까지 고려한다면 최종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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