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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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내 한 직원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다.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이들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인정했지만,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어 해임 조치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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