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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동 강간범 거세후 사형" 비상사태 나이지리아 초강력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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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여성 강간범은 거세후 종신형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 전 성폭력 당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아동 강간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된다.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가 17일(현지시간) 이 법을 승인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해진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지난 6월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강간범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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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나주는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아 주지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한 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약 200만 명이 강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루파이 주지사는 이같은 강력 법안을 발효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NYT는 성폭행 범죄자를 사형하기 전에 물리적 거세까지 행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법은 또 14세 이상 여성을 강간한 남성은 물리적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남성 아동을 강간한 여성의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에 처한다.

나이지리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강간 범죄가 더욱 급증했다고 NYT는 전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격리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서 강간 범죄가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내에선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법이 반헌법적이고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나이지리아의 한 변호사는 “이 법의 도입으로 강간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에선 강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편 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파문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14세 미만 아동 신부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아동 신부가 350만 명에 이른다고 NYT는 전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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