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연합시론] 與 김홍걸 전격 제명…국민 눈높이 충족은 또다른 문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홍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이 무겁고 당 검찰 격인 윤리감찰단(감찰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제명 사유라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당 기강 확립과 도덕성 증진을 위해 신설된 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자로 지난 16일 선정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와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으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함께 감찰단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이다. 그러니 감찰단 조사에 이어 당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 심판과 의원총회를 거쳐 거취가 결정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만 사실상의 협조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 되어 징계 처분이 앞당겨진 셈이다. 당 지도부의 판단은 빨랐다. 감찰단장에 기용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비상 제명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의결한 것이다.

김 의원에게 그간 제기된 의혹 사안은 악성 중 악성이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뒤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드러나 원성을 샀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져 비난은 커졌다. 민주당이 입법을 독주한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임대차보호 3법을 처리한 뒤였다.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고, 이를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분양권이 있는지도, 그게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 지분도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때가 달라서 의혹을 키웠고,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남북경협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가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의 부실하고 안이한 후보 추천과 검증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한 야당에 의석을 빼앗길까 봐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심산에서 맞불 위성정당을 만들고 명망성과 상징성에 초점을 둔 공천에 주력했고, 그것은 참담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란 상징성과 후광 효과를 가지며 호남 정서와 진보성을 일정하게 대변하기 때문에 당의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애당초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거나 보였어도 덮였을 개연성이 있다. 날림 비례정당이 예고한 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례가 시발이며 김 의원 외에 위안부 운동단체 회계 부정과 자금 유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명이 당의 부담과 의혹 당사자의 책임 문제에 쉽사리 마침표를 찍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다. 탈당 아닌 제명이어서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여당 소속은 아니나 여권의 일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그가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여권 전체에 짐이 될 수 있다. 당장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급조된 위성정당의 부실 검증으로 김 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 할 수 없다며 제명 조처를 비판했다. 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의 힐난보다 이 비평이 민주당을 더 아프게 한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날 제명 조처 전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로 해석될 결단을 촉구한 것도 똑같이 쓰리다. 당은 그러나, 제명을 결정했고 김 의원은 의원직을 지켰다. 결국 당의 제명 이후 국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판단과 처신은 무소속 김 의원의 몫으로 남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