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을 언급하며 “이대로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 조사 과정과 대응을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진행자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김홍걸 의원 그리고 상대 당에는 조수진 의원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조사나 윤리위원회 등 조치가 없다고 하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 의원뿐만 아니고 박덕흠 의원도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1억 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신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 의원이 비록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허위사실을 갖고, 또 그게 폭로되는 과정에 신 의원이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 과정이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당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몫인데 그냥 넘어가서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에 올랐던 김홍걸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비상 징계와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선 김 의원의 다주택 보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명 이유에 대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같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민주당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은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건 오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제명 조치는 부동산 차명 거래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조혜민 대변인의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