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가족들이 정치 카드 생활비로 썼나, 허위공문서죄 가능성도”
앞서 추 장관은 과거 딸이 운영한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당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조수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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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추 장관은 이 명목을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로 적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파주에 있었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오후 12시 천호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다른 누군가가 추 장관 카드를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일은 추 장관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날이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고 2017년 1월 3일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추 장관 대신 다른 가족이 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출 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였으며, 한 번에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5만6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추 장관은 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게 맞느냐’고 묻는 최 의원의 질문에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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