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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불금’ 3시간만에 음주운전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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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8일 오후 경기 11시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마스크를 2중으로 착용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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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음주단속을 한 결과 47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쯤 광명시 오리로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골목으로 도주하는 SM5 차량을 100m 가량 추격후 차량 운전자 A(45·남)씨를 음주측정 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검거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지방청 싸이카요원 등 204명이 투입되었으며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취약지점 등 63개소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단속을 했다.

단속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가 21건 이었습니다.

이 번 단속에서는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고 다닌 20대도 적발됐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지난 8월까지 224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52건(사망 35명)으로 지난해보다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사고는 14.8%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줄면서 음주운전 경각심이 떨어졌다”며 “매주 2회 지방청 주관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유원지·유흥가 등 취약지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 청장은 이날 수원 인계동 수원시청 앞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안타까운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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