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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동보드 탄채 이 뽑아…셀프영상에 덜미, 美치과의사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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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두 바퀴로 가는 전동식 이동장치인 호버보드를 탄 채 치아를 뽑는 시술을 하고 이걸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미국 치과의사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알래스카주 법무부에 따르면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 세스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 기소된 룩하트는 직전 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호버보드’에 탄 채로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여성 환자의 치아를 뽑은 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소 8명의 지인에게 보냈다.

영상에서 그는 치아를 뽑은 뒤 승리했다는 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고,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면서 자신의 행동을 “새로운 치료의 기준”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룩하트에 중형이 선고된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호버보드에 타고 이를 뽑은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면서 “룩하트는 훈련 경험이나 배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마취제 시술을 환자 동의 없이 수천 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등을 해 돈을 가로채고 상사들로부터 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시술을 받았던 환자는 최근 법원에 나와 증언하면서 수사관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의사가 호버보드를 타고 있었다거나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법정에서 이 치과의사에게 “당신이 한 짓은 충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미친 짓이었다”고 말했다. 룩하트는 “언제부터 어긋난 방향으로 진료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더욱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료했어야 했다”고 호소했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법무부는 “이는 경제 범죄가 아니다. 룩하트가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해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중앙일보

호버보드 탄 채 환자의 치아를 발치해 기소된 세스 룩하트(왼쪽). AP=연합뉴스



알래스카 치과의사회는 당시 사건으로부터 1년여 뒤 조사를 벌였고 그의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검찰은 룩하트가 국가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횡령한 200만달러(약 23억3000만원) 이상을 환수하는 조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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