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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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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트럼프 행정명령 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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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의 한 애플 매장에서 7월 17일(현지시간) 직원이 틱톡을 광고하는 셔츠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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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내려받기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이라며 제소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18일 자정직전인 밤 11시59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내려받기 금지를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오후 미 상무부는 20일 자정부터 틱톡과 중국 텐센트 산하의 위챗 내려받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무부는 틱톡과 위챗의 사용자 정보 보호가 미흡해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다른 한편으로는 오라클과 기술협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안보위협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 정부와 계속 협상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내용에 따르면 오라클이 틱톡 소수지분을 보유하되 사용자 정보는 모두 오라클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소스코드 등에 대해 미 당국의 감독을 받게된다.

또 틱톡 해외사업 부문을 '틱톡 글로벌'이라는 미국에 상장하게 될 새 회사로 합쳐 미국에 본사를 두게 된다.

틱톡이 과반 지분을 유지한다는 조건도 없애 오라클과 월마트, 미 투자자들이 60% 이상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대주주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상무부는 18일 틱톡의 내려받기 금지를 결정했고, 이렇게 되면 21일부터는 틱톡이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지게 된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18일 자정 직전 제소한 소송에 앞서 지난달에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은 거의 진전이 없다. 미 연방검찰은 아직 반대 논고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동의하면 틱톡에 대한 규제는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틱톡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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