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에이미 코니 판사 유력 후보로 거론…민주당 “대선 이후 지명해야” 반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전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대법관 후보를 일주일 안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며 대법관 임명 시기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일주일 안에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관 지명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관 지명이 불러올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대법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음 주 안에 선택할 것”이라며 “여성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확실히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명단에는 45명의 이름이 있다”면서도 “유력 후보 명단은 짧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을 놓고 상원이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선출 과정을 존중하고 싶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매코널의 말에 100%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화당의 계정을 태그한 뒤 대법관 지명을 빠르게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중요하고도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됐다”며 “미국의 연방대법관을 뽑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 왔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는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해 최종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 전 후보 지명이 진행된다면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5명과 진보 4명의 이념 구도를 보였다. 공화당은 보수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관을 11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워둬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상원을 고려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2016년 공화당 상원이 주장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그때와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2월 보수파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됐을 당시 공화당은 퇴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후보를 인준하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016년에는 대법관을 지명하는 데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지금처럼 빠른 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의 절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 대법관 후보로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전 7연방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된다. 배럿 판사는 여성인 데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대비해 남겨두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 밖에도 남아시아계 남성인 애뮬 타파 제6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이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년간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날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그는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마와 싸우다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1993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긴즈버그 대법관은 성 평등과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으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꼽혔다. 생전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는 자신이 은퇴하면 대법원이 우경화될 수 있다며 죽기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투데이/최혜림 수습 기자(rog@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