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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국 법원, ‘위챗’ 사용 금지 급제동...“중국계 미국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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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중국 무료 메신저 앱 ‘위챗’. 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부터 중국 무료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미국 법원이 급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미국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중국이 다른 앱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챗은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중국계 커뮤니티 의사소통 위한 대체가능한 플랫폼이나 앱이 없는 상황에서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틱톡’과 텐센트의 무료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한 제재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가 틱톡 앱에 대해서만 이용금지 조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번복했다.

위챗은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무료 메신저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 해외 앱 이용이 차단된 가운데 중국의 가족, 지인과 위챗을 통해 연락하던 미국 내 중국인 수백만 명은 당혹스럽게 됐었다. 위챗은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나 사업가 등 19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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