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징계규정 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해야" 촉구
신동근 "이상직 책임 다해야…추석 전 매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단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신속히 제명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대량해고 논란과 관련해 "창업주로서 책임과 역할은 다해야 한다. 추석 전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역공 가능성을 차단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내놓으라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남국 의원도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피감기관 수주 의혹 입장 발표 앞둔 박덕흠 의원 |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신속히 제명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대량해고 논란과 관련해 "창업주로서 책임과 역할은 다해야 한다. 추석 전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역공 가능성을 차단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내놓으라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더 단호한 조치를 잘못된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문제가 있는 꼬리라면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남국 의원도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참에 이해충돌 개연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동감하며 "이해충돌 방지법을 21대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덕흠·김홍걸·윤창현…이해충돌방지법 8년째 하세월 (CG) |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