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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도읍 "국방부, 秋아들 특혜 없었단 자료 檢 제출…변호인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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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심사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사례 자료 제출"

"서씨 부모가 민원 넣었단 내용 관련 기록도 늦게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자료=김도읍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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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주요 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추미애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방부가 대응 논리를 함께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를 엄호·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늦게 제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이날 오전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의혹 관련 대응 진행경과' 문건에는 국방부가 2020년 8월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

이어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사실상 서씨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라며 "이 자료를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검찰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마치 서씨의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의 요청에 의해 제출했다면 검찰이 서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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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자료=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복무 관련 기록이 늦게 제출됐다며 그 의도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2020년 7월3일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의혹 관련 대응 진행경과' 문건에는 국방부가 검찰에 '의혹 당시 관련 일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등의 자료를 2020년 6월29일에 제출한 것으로 적시됐다.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자료에는 '서씨의 부모님(추미애 부부)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록된 당시 지원반장의 면담일지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측에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국방부는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자료를 2020년 6월29일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병가 및 연가를 연장하는 데 외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를 늦게 제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 문건을 보면 이 사건은 지난 1월 3일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아무런 수사 없이 손 놓고 있다가 3월 10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방부로부터 '휴가 사용기간 및 휴가 연장기간 및 사유'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의 늦장수사 또는 국방부의 비협조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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