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결정후 ‘종교활동 재개한 비양심 남성‘ 대법, 병역법 위반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