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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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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명 중 1명만 지난 7월 석방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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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한 끝에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유씨는 지난 7월23일 첫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다른 회원 한명은 당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6월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된 바 있다.

유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전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전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었다.

대진연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낙선 운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구속됐고 19명이 전원 기소됐다"며 "유 회원에 대해서는 110여일 만인 오늘에서야 보석이 결정돼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전 후보는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연 측은 지난 7월17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오 전 후보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고의와 공모 사실 모두 부인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이용한 준법 공정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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