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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이 놓아주자마자 2명 살해한 그놈, 전과 4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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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 영장 신청

경찰 “화투치다 시비 붙어”

조선일보

흉기 살인 일러스트./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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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나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전과 45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알고도 범행 전에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풀어준 뒤 몇 시간 만에 2명이 살해됐다. 경찰이 상해 의사를 밝힌 용의자를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A(6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 B(여·76)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 C(여·7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B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오후 8시 57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B씨 등을 처벌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하려 하자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말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폭력 등 전과가 45범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2시간 만에 A씨를 풀어줬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하고 나서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죄 전문가들은 “경찰이 상해 의사를 드러냈던 용의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2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 등 주변 증거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계속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해 흉기의 지문을 감식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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