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결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 신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
국토위는 21일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기능이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현 제도보다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소위는 또,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연 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일단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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