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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율 절반 이하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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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재심 재산정…현대제철 19%→9%, 세아제강 14%→4%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완화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를 2차 재산정해 최종 관세율을 4.23∼9.24%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004020] 9.24%, 세아제강[306200] 4.23%, 나머지 한국 기업은 중간 수준인 6.74%다.

이번 2차 재산정 결과는 2018년에 나온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연합뉴스

송유관
[대한송유관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판정보다 대폭 늘어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원심에서는 현대제철(당시 현대하이스코) 6.19%, 세아제강 2.53%, 기타업체 4.36%였으나 연례재심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기타업체 16.58%로 모두 상향조정됐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연례재심 최종판정 당시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한국 기업들은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올해 2월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70%, 기타업체 6.97%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했다가 CIT의 보완 지시에 따라 2차 재산정을 진행해 세아제강 관세율을 4.23%로 더 낮췄다.

기타 업체는 수출물량이 많은 2개 업체(현대제철, 세아제강)의 조사 결과를 가중평균해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6.74%로 더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2차 재산정 결과가 확정되고 추가 재산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세율이 낮아져 기존에 낸 관세를 환급받는 등 수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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