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건 상고심 주심에 ‘사형폐지론’ 이기택 대법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 대법원 1부 배당

검찰·고유정 각각 상고…형량 바뀔지도 쟁점될 듯

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도 사형제 부정적 입장

헤럴드경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사건을 16일 1부에 배당하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밝힌 ‘사형폐지론자’다. 이 대법관은 당시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오판이 있었다 해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문명국가에서는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채용할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고유정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부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된 전 남편 살해 범행에 대해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양형 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고 사유가 된다.

주심인 이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할, 같은 재판부의 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형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법관은 사형제를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 여부는 입법 문제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므로 법원이 가능한 한 사형선고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헌법 개정 시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 대법관도 사형 폐지에 찬성 의견을 갖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2014년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이다. 총기를 난사해 부대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임모 씨는 201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대에 올랐으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헌재는 지난해 2월 청구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