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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피자 쐈다가 '재판행' 원희룡 지사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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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직후 입장문 내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유튜브 채널 '원더풀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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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 업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적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나타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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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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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로 지난해 2월 벌금 80만 원의 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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