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모습. 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이상으로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져 결국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쓰러진 당일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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