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사 금강,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횡령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 선고
2심·대법 상고심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올해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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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금강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을 선고를 확정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과 다스의 100%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회사자금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금강과 관련 감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급여로 11억여원을 횡령하고 개인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4억여원과 법인카드 대금으로 3억여원 등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다. 또 원자재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회계처리해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홍은프레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로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강과 함께 7억10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봤다.
1심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법인세 포탈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은프레닝 횡령과 관련 “권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게 필요성이나 정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액수도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다”며 “권씨가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감 감사직과 관련해서도 “권씨의 횡령 범행은 주식회사와 주주를 무시하고 악용해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세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권씨가 조세포탈에 관한 사정까지 인식하고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고, 금강에서 횡령한 36억원 역시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 등을 영향에 반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권씨 측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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