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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게임등급분류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개발자가 직접 설문형 자가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내 게임 등급분류 과정의 복잡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개발자가 설문형 자가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약물 등 청소년이용 부적합 게임은 제외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기존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자가등급분류 과정을 거쳐도 적합하지 않은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가등급분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기존 법률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게임의 연령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았으나 늘어나는 모바일게임의 숫자와 국경의 구분이 희미해진 게임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경됐다. 아케이드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원회와 애플, 구글 등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연령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등급분류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고 실제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글로벌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내에 등록된 다수의 게임이 국내 연령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등급분류 시스템의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애플, 구글 등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등급을 부여하는 모바일게임과 달리 PC게임은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적을 두지 않은 해외 기업이 ‘스팀’과 같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때 별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월 개발자가 설문을 통해 자가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가설문을 통해 자동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재 앱 마켓이나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겼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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