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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2시간만에 2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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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안과 공포 없애야"

이중처벌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 주장

아시아경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연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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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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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이자 범행 장소였던 경기 안산시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2천 명을 넘어섰다.


윤 시장은 23일 오전 9시15분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11시20분 기준 2700여 명이 동의했다. 현재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이에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보호수용법을 두고 불거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출소)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때 입법 예고 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폐기됐다.


한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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