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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 10여 명 물망…치열한 접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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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마다 이름 알리며 존재감 부각 주력…정당별 세 대결도 주목

연합뉴스

차 타고 떠나는 김진규 전 구청장
(울산=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차를 타고 남구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 4월 7일 치러질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여야 후보 10여 명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재선거여서, 정당 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이미영 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지운 전 울산시당 수석대변인, 이재우 울산시당 전 을지로위원장,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등 7명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동욱 전 남구청장,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임현철 전 남구의회 의장,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4명이 예비후보군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김진석 남구정책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후보 10여 명이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치르게 되는 재선거여서 민주당의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공방도 예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려면 당헌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읽을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헌은 스스로는 물론 정당이 국민과 시민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정당 필요에 따라 당헌을 이리저리 바꿔서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당선무효가 됐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법상 재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치러지고, 당선무효 외의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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