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3 (목)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폐차돼야 할 침수차, 불법 유통·해외 수출로 '골칫거리'…개선 방법은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최근 한 매체에 의해 침수차가 폐차장에서 정상적으로 폐차되지 않고 불법 유통이나 해외 수출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침수차는 현행법으로 반드시 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침수차는 폐차장에서 30일 이내에 폐차하고 폐차이행확인제도에 의해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며, 만약 어길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폐차하지 않고 불법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침수차는 전자 계통 등 오작동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반드시 폐차해야 하며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수출 역시 전면 금지된다. 그렇다면 관련 법규가 존재함에도 침수차의 불법 유통이 암암리에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남양주에서 친환경 폐차장을 운영하는 동강그린모터스의 최호 대표는 “침수차가 발생하면 보험 업계에서는 경쟁 입찰을 붙여 침수차를 고가에 매각하며 입찰 참가 역시 전국 폐차 업계에서 극소수만 참가 자격을 갖는다. 이는 보험 업계의 권한이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수차에 대해 국내 불법 유통이나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보험업계와 소수의 폐차장이 서로 묵인 하에 경쟁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침수차를 폐차할 경우 본래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국내 불법 유통이나 해외 수출을 묵인한 채 경쟁 입찰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침수차를 법률에 의거해 폐차하려면 보험 업계의 올바른 사고가 우선이며 소수 폐차업체들만의 경쟁 입찰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 대로라면 수십만원 수준의 폐차대이기에 가장 가까운 폐차장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폐차장들이 침수차의 폐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서류상의 폐차,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절단, 해체 등을 거치는 물리적인 폐차를 의미한다.

최 대표는 “침수차의 폐차를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폐차이행제도에 의해 국토부에 보고할 때 서류 폐차인 말소증과 더불어 물리적인 폐차 관련 해체 사진을 4-5장 정도 첨부해 보고한다면 침수차는 반드시 폐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수차의 불법 유통이나 해외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업계의 경쟁 입찰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 대표는 “보험 업계와 폐차 업계 모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폐차 업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침수차를 서류적인 폐차(등록말소)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폐차(해체)까지 반드시 시행하고 폐차확인이행제도에 의해 보고 시 말소증과 해체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