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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수진·이탄희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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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증인신문기일 12월15일 지정

    연합뉴스

    이수진(왼쪽)·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중앙선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의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12월 15일로 정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자신을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몇몇 판사는 이와 다른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이 전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규진 전 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서 전 의원과 만날 자리를 주선했을 뿐"이라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만남을 조율해달라는 부탁까지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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