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보석 신청 심리는 신청한 뒤 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엔 변함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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