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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탁금지법 완화했더니…"한우, 다시 추석 선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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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건강기능식품에 명절 선물 1위 자리를 빼앗겼던 한우가 청탁금지법 완화에 힘입어 다시 매출 1위에 올랐다.

귀성을 자제하며 추석 선물에 보다 신경을 쓰려는 소비자들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로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더해져 한우 실적이 명절 선물 대세였던 건강을 뛰어넘은 것이다.

23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세트 중 한우 등 정육 세트 판매량은 전년보다 36.6% 신장하며 홍삼 등 건강 장르의 신장률(20.6%)을 넘어섰다. 한우의 매출 비중 역시 22.6%로 건강(17.9%)과 4%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다.

특히 집콕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유명 맛집과 협업한 상품이 주목 받고 있다.

신세계가 지난 설부터 선보인 맛집 협업 상품은 한우 안심 맛집으로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압구정의 ‘우텐더’, ‘설로인’, 청담동의 ‘우가’ 등 유명 레스토랑과 함께 기획한 상품이다.

집에서도 쉽게 유명 맛집의 대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점과 180∼200g씩 소량 분리 포장되어 있어 한 끼 조리에 용이하다.

모퉁이우 오마카세 세트(55만원), 우텐터 시그니처 세트(55만원), 설로인 프리미엄 세트(52만원)는 판매 8일만에 준비 물량이 완판돼 추가 제작에 나섰다.

와인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와인 매출 신장률은 89.3%에 달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탁금지법이 완화되면서 고가의 한우 세트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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