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과기부 협의 입장차만 확인
구청장협선 여론조사로 압박
제도적 미비점 적극 개선 촉구
하지만 과기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자가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65조). 또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7조).
서울시와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민 대다수가 서울시 입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다. 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은 73.5%, ‘위법이니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은 17.8%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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