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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두순 출소 뒤에도 격리를” 안산시장, 관련법 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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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엄격 관리 ‘보호수용법’

“시민 대표해 요청” 靑게시판에 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이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일컫는다.

최근 안산시에선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연말 출소 이후 이곳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는 석 달도 안 남았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선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시설,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두고선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조두순과 관련된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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