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오늘 부의심의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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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가 타당한지 판단한다.
김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가해 상급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 자체를 촉구하는 동시에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빌어 가해 상급자에 대한 처벌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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