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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저소득 어르신 독립생활·돌봄…노인지원주택 90호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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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도입…2022년까지 190호 제공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살면서 복지 서비스도

주거코디가 입주 상담 및 병원 동행 등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안심가득' 브랜드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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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90호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한다.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10월15~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3410-8551)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다.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는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 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가 장착됐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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