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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김영춘 사무총장]①"의원 중 확진자 나오면 회의 못 열어…원격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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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국회, 코로나19에 취약 지역"

"300명 의원 전국 오가고 서로 접촉"

"여야 합의 조건 걸어 비대면 국회 허용해야"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정치부장, 정리 김겨레 기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비대면 회의와 표결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을 오가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모이는 국회 특성상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회의 자체를 개의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온다”며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비상 플랜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역시 일부 배석자와 증인은 영상 회의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8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입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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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올해 총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2차 확진자가 나왔을 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을 모두 닫았지만 3차 확진자 발생때는 부분 방역을 실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 문을 닫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확진자가 오간 층만 폐쇄하고 감염병 상황에 맞는 메뉴얼을 정규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국회의원도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문화를 바꿨다. 기존에도 국회의원 출입증이 있었지만 `얼굴이 곧 출입증`이었다. 방호 직원들이 의원들의 얼굴을 익혀 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의원들도 예외는 없다”며 “어떤 의원이 몇 시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출입증을 태그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85%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김영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4·15 총선 후 어떻게 지냈나.

△예상치 못한 패배라 충격이었다. 낙선도 해보고 당선도 돼 봤지만 늘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약이다. 5달이 지나니 일상적으로는 잊고 살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선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늘 비상이다. 국회에서 8월 중순까지도 확진자가 없었다. 전국에 2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국회에 없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전국 8도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또 다른 의원들과 밀접 접촉하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진다. 국회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위협 지역인 셈이다.

-국회에서 총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어떻게 대응했나.

△8월 말부터 4~5일 간격으로 확진자가 3번 나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었다. 3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땐 사무처 직원들에 이런 상황이 `뉴 노멀`이라고 생각하자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 문을 닫을 순 없지 않나. 3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땐 국회 전체를 폐쇄하지 않고 몇 개 층만 부분 방역을 실시했다.

-국회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건가.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편제와 내용이 화재와 지진 중심이었다. 감염병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맞게 공식 규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확진자가 나온 뒤 어떤 조치를 했나.

△지금까지 의원들은 국회를 출입할 때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요구받지 않았다. 얼굴이 신분증이었다. 방호 직원들이 의원들의 얼굴을 익혀서 문을 열어주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제가 그건 안된다고 했다.

의원들도 어떤 의원이 몇시에 국회에 출입했는지 알아야 하니 모든 의원들은 출입증을 태그하라고 강제했다. 출입증이 없으면 수기로 적도록 했다. 일부는 출입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난 출입증이 없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다. 지금은 85% 이상이 협조하고 있다. 놀라운 결과다.

-곧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국감도 변화가 있나.

△국감 도중 확진자가 나오면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11월 말 본예산 심사까지 법정기한을 못 지킬 수도 있다. 여야 합의로 현재 국회법 안에서 정부 측 증인 일부는 국회로 오지 말고 청사에서 영상 회의로 참석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회가 마비될 것 같다.

△출입기자나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국회 회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끼리 접촉하면 모두 배제해야 하니까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비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법을 개정에 유효한 의원들을 모으는 것조차 힘들다. 불이 나고 나서야 불을 어떻게 끌지 허둥지둥해선 안 된다.

-야당에선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의 걱정을 알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집단 발병과 같은 특수 상황으로 회의를 열지 못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일몰을 정해두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해 여야가 합의해야 비대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야당이 걱정하는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은 원천 봉쇄된다. 법에 한시성과 요건의 구체성, 여야 합의에 의한 발동 이런 조건을 붙이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국회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논의했나.

△못 했다. 야당에선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1987년 개정한 헌법에는 `국회 회의에 출석한다`는 부분이 있다. 여야 합의로 이 국회를 온라인 국회라고 규정하면 그게 온라인 국회다.

-국회 사무처도 직원 2000명이 넘는 큰 조직이다. 개혁 방안이 있다면.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저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요구한 것이 국회 개혁이었다. 국회 직원들이 관행에 안주하는 경향을 타파하면 좋겠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었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제가 취임 이후 간부 인사를 하면서 입법 차장급부터 서기관까지 최대한 직접 인사를 했다.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파괴해보자는 생각이어서 간부와 수석 전문위원 이런 자리에 기수 별로 몇 기가 가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던 것을 흔들었다. 어떤 자리든 적재 적소에 맞는 사람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공채 최초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9급 공채 출신 수석도 배출했다.

또 고위 간부에 적용하고 있던 다면평가제도를 중간간부까지 확대시행했다. 다면평가는 제가 해수부 장관 때 활용해본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고과점수와 다면평가를 함께 보며 인사를 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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