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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28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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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상법에 못박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장재용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