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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울산시, 아동 권리보장·복지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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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는 14일 오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1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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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는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 협력 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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