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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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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30일, 현장 신청 10월 19일부터

뉴시스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 실질적인 피해를 보아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 접수한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접수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기획팀(TF팀)을 꾸리는 등 차질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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