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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울산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활용촉진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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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조 기기 서비스 제공 삶의 질 향상 기대

뉴시스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보조기기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와 보조기기 이용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서비스센터는 기존 보조기기 사용자를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고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가 제공되면 장애인 활동 제약이 최소화돼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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