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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서비스 개선했다더니'…택시기사 불친절·승차거부 4년간 8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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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불친절 접수 매년 2만건·승차거부도 해마다 늘어"

연말연시 승차거부·부당요금도 점입가경…총 2751건 적발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애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택시 종사자도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다만 지원 대상은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로 한정했다. 2020.9.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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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택시기사의 불친절신고와 승차거부 처분 건수가 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택시기사의 불친절 신고는 총 6만798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택시의 승차거부 처분건수도 1만1296건이다. 4년간 총 7만9285건의 승객불편이 접수되거나 적발된 셈이다.

이중 불친절 신고는 2017년 1만9519건에서 2018년 2만2235건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1만986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불친절 신고건수는 63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추세지만 코로나19로 택시승객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승객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인 승차거부 처분건수는 2017년 3364건, 2018년 3480건, 2019년 37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3875건의 불친절 신고가 접수돼 전체 건수의 35.1%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승객 불만이 높았다.

주로 심야할증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승차거부도 서울이 6169건으로 전체 처분건수의 54.6%를 차지했다. 승차거부 2위는 대구다. 전체 처분건수의 13.2%다.

택시업계의 불법행위도 기승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택시기사의 불법행위 총 2751건이 적발됐다. 이중 승차를 거부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한 건수도 각각 450건과 262건에 달한다.

의원실은 2018년과 2019년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애플리케이션과 타다의 무면허 '유사택시' 행위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던 시기임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타트업 업계의 논리와 택시업계 종사자 보호라는 명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신사고도 발생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택시기사와 업계도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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