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아동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 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은 아동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권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