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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구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4만3000가구 9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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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9월말 현재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정 4만3000여가구에 9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부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도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일반재산 3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당초 예산 135억원(국비 107억원 포함)을 책정했으나 코로나19가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 1313억원(국비 1050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전국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2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시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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