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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울산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시행…삶의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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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애인보조기기
[복지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와 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기기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용자 관리와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서비스센터는 기존 보조기기 사용자를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고, 기기 고장 때 수리비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애인과 노인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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